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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4.) 등록일 2024.04.12 14:53
글쓴이 패스윈(PASSWIN)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4.)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 2023. 12. 29.)

 

2. 개정 사유

 

관세법 개정(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2)

* 2818.30-9000호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 알루미늄 별표1의 가 추가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확인물품으로 명확화(8)

 

. 사후관리 규제 완화

 

관세법 제93조제18(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3)

 

ㅇ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10)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13, 14)

 

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 고시 규정 보완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35)

 

4. 신구 조문대비표 :“별 첨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 정지이 주무관(042-481-7896)

ㅇ 제출기한 : 2024. . .

ㅇ 제출방법 : ()042-481-7896, (팩스)042-481-7791, (전자우편)z210@korea.kr

 

6. 시행일자 : 2024. . .

 

[붙임]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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