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서비스분야 > 수출입요건확인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ㆍ검역ㆍ추천ㆍ허가ㆍ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필요사항으로
발행한서류를 세관에 제출
세관장 확인대상, 통합공고 등 개별 법령상 수출입요건 "사전 구비" 및 "이행 여부" 관리
인증대행기관과의 협력 통한 인증 연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