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서비스분야 > FTA원산지컨설팅
당사자 요건 : 수출자/수입자 모두 협정 당사국 내 영역에 소재 (3자무역 확인)
품목 요건 :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 (양허대상 HS Code 분석)
원산지물품 요건 : 원산지 규정에 의해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 (일반·품목별 기준 모두 확인)
운송경로 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 (운송 요건 예외 확인)
원산지증명 및 신청요건 : FTA원산지증명서 구비 및 협정세율 신청 등 절차 준수 (형식 요건 확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및 관련 컨설팅서비스 제공
FTA원산지사후검증(간접검증, 직접검증) 대응 및 영문서비스 제공
FTA관세혜택 적용받도록 필요서류와 절차, 시스템 최적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