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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 2024. 4. 9.) 등록일 2024.04.19 14:53
글쓴이 패스윈(PASSWIN)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 2024. 4. 9.)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145)]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59(2023. 7. 18. 9. 18.)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10. 26.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11.111.7.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11.111.7.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제2023-2783(2023. 6. 22.)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12. 11 12. 13, 원안의결)

)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4.2.13.)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930, 2024. 3. 18 3.22)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20,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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