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23.)
1. 행정규칙명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83호, 2021. 12. 31.)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고세율원재료” 용어의 정의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품목 포함(제2조의2) ㅇ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세율 적용 우선순위) ㅇ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 포함
【고세율 원재료】
현 행 | 개 정 | ▪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 부과 물품 ▪ 특별긴급관세 부과 물품 <추 가> | ▪ “좌 동” ▪ “좌 동” ▪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물품 |
□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제4조, 제5조, 별지 제2호) ㅇ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 (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별지 제1호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24. 5.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_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