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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23.) 등록일 2024.04.26 14:53
글쓴이 패스윈(PASSWIN)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23.)

 

 



1. 행정규칙명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83, 2021. 12. 31.)

 

2.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고세율원재료용어의 정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품목 포함(2조의2)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5(세율 적용 우선순위)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 포함


고세율 원재료


현 행

개 정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 부과 물품

특별긴급관세 부과 물품

<추 가>

 

 

좌 동

좌 동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물품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4, 5, 별지 2)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
(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별지 제1호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24. 5.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_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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