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3. 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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