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출처:관세청 공지사항, 2024. 4. 3.)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2. 개정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의 혼란 방지를 위해 B/L등 선적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수출물품의 적재이행 방법 추가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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